부산 청년 17명 울린 '17억 전세사기' 혐의 40대, 2심도 징역 7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부산 청년 17명 울린 '17억 전세사기' 혐의 40대, 2심도 징역 7년

부산에서 청년들을 상대로 17억원 상당의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임대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전세사기 범행으로 피해자가 17명이 있고, 피해금은 17억원에 달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징역 7년 형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보증금 17억4500만원을 임차인들에게 제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