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 외면' 메타, 공정위 시정명령·과태료 6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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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외면' 메타, 공정위 시정명령·과태료 600만원 부과

2일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메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타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 다수의 이용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중개하는 게시물을 게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이뤄지는 상거래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이 요구하는 소비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은 전자게시판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가 이뤄지는 경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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