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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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 결정

성남시청사 전경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올 1월 1일 기준 산정한 8만4308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이의신청을 29일까지 받는다.

용도지역별로는 분당구 준주거지역이 8.87% 상승해 가장 높았고, 중원구 공업지역은 1.26%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개별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각 구청 시민봉사과,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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