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차관, 국무회의 정족수 논란에 "15인 이하 개의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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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차관, 국무회의 정족수 논란에 "15인 이하 개의도 적법"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달아 사퇴한 데 따른 국무회의 정족수 미달 논란에 대해 2일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회의 소집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15인 이상 30인 이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은 '구성원(현재 21명)의 과반(11명)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정부조직법상 15명 이상의 국무위원 정원이 있는 경우 자연인이 공석이더라도 국무회의는 구성된다'는 법제처 해석을 인용해 국무회의 개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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