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는 이를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이른바 ‘대대대행’ 체제라고 부르며 전례 없는 정치 상황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한 권한대행이 사표 효력 발효 직전 최 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권한대행직 승계가 불가능해졌고, 국무위원 서열 4위인 이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떠맡게 된 것이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전날 “15인(이라는 요건)이 깨진 것은 한 총리와 최 부총리, 그에 앞서 김문수 장관 사퇴 때문”이라며 정부 측 책임론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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