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신혼·신생아·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 모집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Ⅱ’ 유형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의 경우 2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 구성원 전체의 총자산 가액 합산 3억54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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