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재명 대선후보 당선 시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입법 추진에 나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피고인이 대통령 당선인인 경우 공판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헌법 제84조(대통령 불소추특권)가 적용하는 재직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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