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법’ 상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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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법’ 상정 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오늘 오후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2일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해 헌법상 불소추권이 절차적으로도 실현되도록 하려는 이러한 취지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후에 상정하도록 할 테니 양 간사님께서 협의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재판이 계속됨으로써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판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헌정질서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이에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헌법 제84조가 적용되는 재직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여 헌법상 불소추권이 절차적으로도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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