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경찰관을 물어뜯은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그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한 번만 봐달라"며 경찰관의 허벅지를 약 5분 동안 물어뜯어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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