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혐의’ 조민 벌금 1000만원 확정…상고 제기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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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혐의’ 조민 벌금 1000만원 확정…상고 제기 안 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4) 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벌금 1000만원 형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3월 1심은 조 씨의 입시 비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허위 서류 발급 과정과 표창장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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