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취업을 돕고자 가짜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탁한 아버지와 이를 통해 지자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아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2018년 6월 전남 장성군 무기계약직(CCTV 관제센터 관제요원) 공모에 B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2년가량 일한 것처럼 꾸민 가짜 경력·퇴직 증명서를 제출, 군청의 정당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A씨 부자와 B씨는 서로 공모해 장성군 무기계약 근로자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기 위해 허위 내용으로 작성한 퇴직증명서를 제출하며 담당 공무원을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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