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자동차전용도로서 역주행 오토바이 친 택시기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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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자동차전용도로서 역주행 오토바이 친 택시기사 무죄

한밤중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박아 사망사고를 낸 택시기사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현장에서 사망하고, 승객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고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했다거나, 사고에 대한 예견 또는 회피 가능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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