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 실형에 상고…대법원 판단 받는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 실형에 상고…대법원 판단 받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씨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2심은 지난달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사건 당일 피고인(김씨)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인다"며 "단순히 휴대폰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