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배 문제에 불만을 품고 며느리에게 흉기를 휘두른 시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최근 살인미수,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8년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1심은 "피고인은 재산분배 문제로 아들과 며느리에게 불만을 품고 있는 상태서 범행을 저질렀고, C씨가 제지하지 않았더라면 B씨에게 보다 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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