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 자녀 부당 채용 등 사학 족벌 경영이 드러나 이사장 등 이사진 전원이 교육부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은 학교법인 광주 서강학원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려 현 이사진의 직위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교육부와 서강학원 등에 따르면 서강학원은 교육부의 임원 전원 파면 처분에 반발해 지난해 말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3∼4월 서영대와 서강학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총장의 자녀들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방식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경력을 부당하게 인정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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