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 부재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 등 대응은 어려우리라는 변호사 의견이 나왔다.
미국 로펌 소속으로 소비자 집단소송에 참여한 경험도 있다는 안 변호사는 이번 사태와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국내에 없는 점이 소비자들이 배상을 받기에 어려운 사정이라고 지적했다.
안 변호사는 “한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소비자가 입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며 “(소비자와 법률회사 모두) 동기부여가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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