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일 메타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메타는 ‘페북 마켓’ ‘인스타 마켓’ 등 SNS 마켓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나몰라라 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전자게시판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 해당 게시판을 이용해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가 이뤄질 때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게시판을 이용해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가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권고하고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 등과 소비자 사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 피해 구제신청을 대행하는 장치를 마련·운영하며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해 상호·대표자 성명·주소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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