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인스타 공구 피해 방치…공정위, 메타에 과태료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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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인스타 공구 피해 방치…공정위, 메타에 과태료 600만원

공정위는 2일 메타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메타는 ‘페북 마켓’ ‘인스타 마켓’ 등 SNS 마켓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나몰라라 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전자게시판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 해당 게시판을 이용해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가 이뤄질 때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게시판을 이용해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가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권고하고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 등과 소비자 사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 피해 구제신청을 대행하는 장치를 마련·운영하며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해 상호·대표자 성명·주소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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