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5월 한 달간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무단방치, 소유권 이전 미등록(일명 대포차),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정기검사 미필 차량 등으로 각 군·구가 평소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단속과 병행해, 인천시와 군·구는 물론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그 결과 총 3983대의 무단방치 자동차를 처리하고, 불법 등화장치·소음기 등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2만2994대에 대해 행정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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