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등 후속 절차를 감안하면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대선 전까지 형이 확정되기는 사실상 어려워 이 후보의 출마에는 별다른 제약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건 접수 34일 만에 내려진 결정으로 공직선거법 제270조가 정한 이른바 '6·3·3 규정'(1심은 공소제기 후 6개월, 항소심·상고심은 판결 선고 후 각각 3개월 내 처리)과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다.
이후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재판기일을 통지하고 이 후보는 파기환송심에 직접 출석해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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