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A병원에서 환자의 보호자가 치료실에 있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방사선기가 가동된 사건을 조사한 결과, 피폭자의 선량이 법정한도 이내인 것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치료실 내부 커튼이 쳐진 탈의실에 보호자가 머문 상태에서 방사선사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가속기를 가동한 데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A병원은 피폭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탈의실 내부에 치료실 출입문과 연동된 스위치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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