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이 ‘파기자판’이 아닌 ‘파기환송’을 선택한 것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봤더라도 파기자판을 선택하기엔 여러 한계가 있다고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하나의 포괄일죄에 해당해 일부만 유죄 판단되더라도 나머지 발언의 무죄 판단은 유지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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