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메타, 소비자 보호 미흡"…시정명령·6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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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메타, 소비자 보호 미흡"…시정명령·600만원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에 소비자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자상거래법은 게시판을 이용해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가 이뤄질 경우 소비자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법에 따른 의무 준수와 분쟁 발생시 구제신청을 대행하는 장치 마련,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신원정보 확인 조치 등을 약관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메타가 운영중인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 다수의 이용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중개하는 게시물을 게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통해 이뤄지는 상거래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이 요구하는 소비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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