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전남 순천시 거리를 지나가던 10대 여고생을 이유없이 살해한 박대성(31)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선 “기존에 사형이 확정된 사건들은 사망한 피해자가 다수였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거나 강도 등 중대 범죄가 결합한 형태였다.이 사건의 경우 치밀한 계획은 없어 보인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범행의 잔혹성과 국민적 충격,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경찰은 그의 얼굴 사진과 신상 정보를 수사 단계에서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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