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동물 등록 자진 신고 및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자진 신고 기간 내에 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하면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면제된다.
이연숙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유실·유기 동물 발생 예방 및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정착을 위해 자진 신고 기간에 동물 등록을 완료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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