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설립 요건 완화…병역미필, '10년 여권'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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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설립 요건 완화…병역미필, '10년 여권' 발급 가능

5월부터는 재건축사업정비계회 수립 때 분담금 추산 절차가 간소화되고, 병역미필자도 유효기간이 10년인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재건축사업으로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도록 제한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건축물의 용도 제한을 폐지한다.

재건축조합을 설립할 때 필요한 동의 요건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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