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월 2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방사선 치료 중 환자의 보호자 존재를 몰라 피폭된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피폭량이 안전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치료실 내부 커튼이 쳐진 탈의실에 보호자가 머문 상태에서 방사선사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암치료용 선형가속기를 가동해 발생했다.
피폭 사고를 일으킨 병원은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탈의실 내부에 치료실 출입문과 연동된 스위치를 설치해 방사선사가 치료실을 나가기 전 스위치 조작을 위해 탈의실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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