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 근거는 공직선거법 제113조(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다.
한 전 총리는 조만간 국회에서 무소속으로 대통령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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