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서울시의회 조례]안전한 출산 및 양육 환경 보장 통해 ‘생명 존중의 문화’ 확산 최근 출생 직후 아동의 유기와 살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위기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아동 보호를 위한 서울시의 책무와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아동 유기·사망 사례가 잇따르자, UN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아동 보호의 최후 수단으로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 도입을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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