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에서 특정업무경비(특경비) 506억 9000만원을 복원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됐다”며 “검찰이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작년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증빙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음에도 검찰 특수활동비(80억)와 특정업무경비(506.9억 예산 전액이 삭감됐다”며 “그동안 검사·수사관이 자비를 지출하며 수사 및 형집행 업무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복원된 수사경비 예산을 통해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집행의 투명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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