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일 금감원 공시사이트 다트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30일 빗썸이 제출한 인적분할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했다.
빗썸은 존속법인인 빗썸은 거래소 운영 등 기존 핵심 사업에 집중하고 신설법인을 통해 신사업 진출 및 투자 등을 적극적으로 단행해 수익을 다각화한다는 전략으로 지난 22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은 회사가 3개월 이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증권신고서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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