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최근 ‘성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통해 분당 지구단위계획 일부를 변경하고,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2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 완화 내용이 담겼으며,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개별 건축이 가능해졌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분당지역 단독주택지 주민들은 개별적으로 주택을 정비하거나, 주민 의견을 모아 특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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