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스유는 처리 목적을 달성한 이용자의 신분증 사본을 파기하지 않고 보관했으며, 개인정보 유출 인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한 뒤에야 유출 통지를 실시했다.
개인정보위는 케이티알파에 과징금 491만 원과 과태료 690만 원을 부과하고, 처분받은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인가받은 자만 접속을 허용하는 등 접근통제 조치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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