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 탈 입은 키즈카페 직원이랑 놀다가 손가락 절단된 초등생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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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 탈 입은 키즈카페 직원이랑 놀다가 손가락 절단된 초등생 (인천)

인천의 한 키즈카페를 이용하던 초등학생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고의가 아닌 과실(주의의무 위반)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 여부, 과실의 정도, 전과 유무 등 양형 요소에 따라 실제 처벌 수위 또한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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