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용, 송병준 등 친일파가 친일행위를 한 대가로 부정하게 모은 재산이 처음으로 국가에 환수됐다.
2006년 7월 발족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약 1년뒤인 2007년 5월2일 19차 전원위원회에서 이완용, 송병준, 고희경 등 친일반민족 행위자 9명의 소유 토지에 대해 처음으로 국가 귀속 결정을 내렸다.
친일파 재산 환수 결정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대한민국 역사에서 의미 있는 전환점을 마련한 사건으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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