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0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정 공백이나 혼란이 없으려면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주호 권한대행은 이날 모든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안보 및 외교, 치안, 선거관리와 경제 등에 긴급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그리고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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