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이재명 대법 판례', 이번엔 힘 못 써…소수의견엔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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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이재명 대법 판례', 이번엔 힘 못 써…소수의견엔 언급

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날 선고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상고심 판결문을 보면, 대법원 다수의견은 '5년 전 이재명 판례'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어 두 대법관은 '이재명 판례'를 비롯한 대법원의 그간 판례들을 언급하면서 "(대법원은) 최근에는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해 처벌의 위험에 위축되지 않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자유롭고 중립적인 공간을 넓힐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 아래 그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축소하는 법리를 일관되게 선언해 왔다"고도 평했다.

두 대법관은 '백현동 발언'에 대한 판단도 무죄로 보면서 2심이 인용한 것과 같은 '이재명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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