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는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가 있다.
이는 전체 체납자의 3% 수준이지만, 성실하게 보험료를 낸 다른 가입자들이 낸 돈으로 체납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체납된 보험료와 환급금을 서로 '맞바꾸는' (상계)법안이 발의됐지만, 법적인 문제(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 금지 등)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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