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관련 행사장에 들어가 5분가량 구호를 외친 반전 활동가들을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전쟁 없는 세상' 활동가 이모(45) 씨 등 8명에게 각각 50만원의 벌금형 또는 같은 형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 등은 2022년 9월 22일 오후 2시 30분께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2022' 행사장에서 장갑차 위에 올라가 기타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전쟁장사 중단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