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84조 해석 안 밝힌 대법원…李 당선시 형사재판 멈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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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84조 해석 안 밝힌 대법원…李 당선시 형사재판 멈출까

이에 따라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기존 형사재판이 정지되는지 여부는 일단 사건을 맡은 각 재판부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해당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처럼 이미 기소된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소추에 포함된다고 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대상에 포함된다고 헌법 84조를 해석한다면 이 후보 당선 시 기존 재판도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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