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무기 전시회에서 장갑차와 전차에 올라 연주와 구호를 외친 평화활동가들에 대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사진=전쟁없는세상)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회운동가 등 8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피고인들은 2022년 9월 22일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제2전시관에서 열린 ‘대한민국방위산업전 2022’ 전시회에서 장갑차 위에 올라가 기타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전차 위에서 ‘전쟁장사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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