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권한대행 "군 경계 철저히…공정 선거 위해 적극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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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권한대행 "군 경계 철저히…공정 선거 위해 적극 협의"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부총리까지 대통령 대행의 순서가 내려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행은 안보 분야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군의 경계와 대비를 철저히 유지하고 모든 도발 가능성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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