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의 날 지정'·'프로젝트 리트 도입'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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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의 날 지정'·'프로젝트 리트 도입' 국회 본회의 통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과 부동산투자회사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 항공안전법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12월29일 항공안전의 날 지정 국토부는 이날 국회에서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 개정이 통과되면서 국토부가 지반침하 위험지역에 대한 자체 현장조사 권한을 보유하게 됐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경제관계장관회의(6월17일)를 통해 발표한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부동산 개발부터 운영까지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부동산개발부터 운영까지 가능한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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