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말이 있습니다” 6년 전 오늘, 재혼한 남편 김모(당시 31세) 씨가 중학생인 딸 A(12) 양을 죽였다고 주장해 온 유모(당시 39세) 씨가 경찰 조사를 자청했다.
A양 신원을 확인 경찰이 양육권자인 친모 유 씨에게 연락하자 함께 살던 A양의 의붓아버지이자 유 씨의 남편 김 씨가 자수했다.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 씨가 2019년 5월 1일 광주 동구 한 저수지에서 범행 당시 상황을 재연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 씨와 유 씨는 지난 2019년 10월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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