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직후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심 총장은 “대선 관련 선거범죄 및 전국의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책임지는 검찰총장을 탄핵해 공정한 선거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후, 72시간 내 표결하거나 법사위로 회부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심 총장을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시도하려고 했지만 최 부총리가 전격 사퇴하면서 탄핵안 표결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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