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 상정을 선언하기 약 4분 전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 부총리가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당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다.
법사위는 지난달 16일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었으나 조사결과 보고서는 채택하지 못한 채 청문회를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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