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연장·프로젝트 리츠 허용법 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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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연장·프로젝트 리츠 허용법 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공매로 사들여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 설치,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등을 포함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 통과에 따라 부동산 PF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동산 개발사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PF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며 부동산개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 관계자 간 갈등을 조정하고 사업 정상화를 지원하는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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