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시행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사들여 차익으로 피해자에 대한 금융·주거 지원을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세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