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의 신체를 움켜쥐고 다른 의원에게 입맞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병헌 전 세종특별시의회 의장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상 전 의장 측 변호인은 이날 제기됐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백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선회했다.
검찰은 상 전 의장이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하자 무고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해 무고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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