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일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약 13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합의로 예결위를 통과한 추경안에는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 방지 대책 사업 예산 88억원, 산림 헬기 도입 및 운영 사업 예산 50억원, 산불 피해 지역 마을 단위 복구 재생을 위한 사업 예산 100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북·경남·울산의 산불 피해와 관련, 주택 전파 피해자에 대한 주거비 총지원금으로 최소 1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피해 농가 생계비를 최대 12개월로 확대하며, 공장·상가 철거·복구에 대한 신규 지원과 농기계에 대한 정비 지원금 상향을 적극 강구한다는 부대 의견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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