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1일 안중읍 금곡리 개발행위허가(자원순환시설)와 관련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해 폐기물 관련 법령, 국토계획 관련 법령 등에 맞게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으며 특혜성 인허가에 관한 확인과 지적 사항은 없었다.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약 22건의 유사한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동일하게 처리됐던 사례가 있어 특혜성 인허가로 볼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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